집 주인이 부동산 계약 당시에 8월 15일 까지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나, 법률분쟁에 있어서는 입증을 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돈을 전부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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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가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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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실이용은 정당한 거절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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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물소리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계약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면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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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경찰 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성관계는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사는 양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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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이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구매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구매자의 과실로 발생한 하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조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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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중도퇴실 시 장판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일단 중도퇴실은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조율해야 하는바,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특약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은 위 사실관계에 적용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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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모님 연락처 알아내서 통화 할수 있나요?
경찰이라고 하여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를 확보하여 연락처를 확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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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를 하는데 민증을 가져오라고 하면 사기인가요?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찝찝한 느낌이 있다면 안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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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가슴을 실수로 건드렸을때 성추행인가요?
"물건을 꺼내려다가 잘못 건드렸다."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겠으나, 이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고의로 만졌다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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