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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말캉말캉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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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원룸 물소리로 인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사한지 일주일이 됐는데 저번주에 이사하고 비가 처음왔는데 천장에서 물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동영상을 찍고 관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우수관이 방옆에 있는것도 아니고 전에 살 던 사람은

물 흐르는 소리로 연락한적없고 , 제가 3층사는데 3층에 다른 사람들도 비올때 물소리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보고 너무 예민하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쨋든 해결해줄수 있냐고 하니까 천장을 뜯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이사가는 방법밖에없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계약해지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우천시 소음은 집하자에 포함이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계약해지하는 것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어선다면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도저히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면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해제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