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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벌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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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중도퇴실 시 장판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반전세 방에서(월세) 2년 계약하고 7개월 남은 시점에서 중도퇴실 하려고 합니다

입주할때 도배만 해주셨는데 생활하면서 조금 까진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판은 무거운 침대 옮기면서 찢어진 부분으로 손상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나갈때 도배 장판 모두 제가 새로 해줘야하나요?

반려동물 특약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말은 계약서에 있습니다ㅠㅠㅠ동물때문에 생긴건 아니구요….

부탁드립니다ㅠ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일단 중도퇴실은 안되는게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조율해야 하는바,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계약서에 반려동물에 관한 특약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은 위 사실관계에 적용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으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다만 장판이 찢어진 부분은 그 정도에 따라 원상회복 대상이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