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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코브라51
의로운코브라5122.08.28
세입자 퇴실 원상복구 범위와 중도퇴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세입자가 3년 좀 안되게 거주하고 중도 퇴실 했어요 연장계약하고 월세 미납도있고 관리비도 몇일 미납중이였더라구요. 먼저 짐뺀뒤 관리실 연락와서 제가 알게되니 적반하장식으로 낼 짐 뺀다 하고선 연락두절입니다

집에 가보니 짐(폐기)도 있고 개를 키워서 인지 모든 방과 거실 하단 부분 벽지가 훼손 되어있었어요

유리문도 금이 가 있어서 교체해야하고 화장실 타일은 니코틴에 노랗게 변해있고...

세입자는 특히 벽지는 임대인이 하는거라 하네요

아 그리고 중도퇴실 미고지랑 퇴실후 공실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리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지 훼손 부분은 글 내용으로 봤을때는 임차인 과실로 수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셨다면 수리비용, 월세미납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주시는게 좋고

    보증금을 이미 반환하셨다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과실 및 애완동물에 의한 부분은 배상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실이라는 부분이 주관적이기에 상대방이 동의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미 보증금을 다 반환하셨으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돌려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사유로 돈을 받으려면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설령 합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줘야 할 사람이 안주면 안주면 소송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소송의 비용 및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금 반환전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반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면 다시 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락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