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한가한두더지200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지 8년 되었는데 임대인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궁금해여 어느 정도까지 법으로 허용이.되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10년 범위에서는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