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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두더지200

한가한두더지200

건물 가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수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지 8년 되었는데 임대인 마음대로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궁금해여 어느 정도까지 법으로 허용이.되는지 궁금해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은 10년간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은 10년 범위에서는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퇴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