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문회에 증인선서를 하고 위증하면 위증으로 처벌받는가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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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가다가 불안할때 경찰분에게 동행요청헤도 되나요?
질문자님의 상황이 불안을 야기하는 사정이 있다면 112에 신고하여 보호요청을 할 여지가 있으나, 아무런 사정없이 하는 것이라면 수사관에 따라 이를 거부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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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플랫폼에서 물건 사기 치는 사람들의 심리
본 변호사가 실제 사기를 쳐보지는 않았으나, 추측하는 바로는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라는 점이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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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전 방뺄때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임대인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부동산을 통해 2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통지를 하여 그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달을 받았다면, 부동산이 잘못전달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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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면 동의없이 촬영이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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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 으로 고소하려는데 될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아 넌 가서 니@@ 보@ 나 빨아"라는 발언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나, 전후대화내용을 봤을 때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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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바,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은 스스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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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편취금액 작성관련 질문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과 같음'이라고 기재하셔도 되나,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을 확인한 뒤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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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가끝나가는데 돈이없다는 집주인.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압박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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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했을시 자녀양육을 아빠가하면
양육권의 주체가 아버지이냐 어머니이냐인지 여부만으로 양육비가 달리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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