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정원을 확대하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보이는 정부와 의사단체의 태도로 봐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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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저희땅에 있는 나무의 나뭇잎이 넘어온다며 나무를 마음대로 가지치기했어요
질문자님 땅에 있는 나무의 소유권은 질문자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의로 가지치기를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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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묵시적 계약연장후 계약해지통보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할 수 있고,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으로 임차인이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임차인의 보호취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에서 해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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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학생들이 교권침해 등 너무 무시해요
교권침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나, 현재 기사화되는 부분으로 봐서는 국회에서 이러한 입법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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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기재된 댓글상의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바, "제가 SNS에 올렸던 사진들을 얼굴만 대충 가리고 사용하였고요."라는 기재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으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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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시 지급한 권리금을 나갈때?
영업이 저조한 상태라면 권리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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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판매시 처벌받나요??
거래내용이 정품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우나,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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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같은 음식을 다른것으로 알려줘 택배를 부쳤는데 훼손되었다면 배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거래하기로 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보내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로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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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기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여 성기사진을 보내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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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 돈갚사기입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면,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입증할 증거 및 이러한 사실관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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