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준비 중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으로는 명확하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으로 보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자칫 갱신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결정은 전입신고를 빼는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지, 이것으로 최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만기에 반환을 해줄 가능성이 낮아 지급명령신청을 병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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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여러학생들있는데서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긴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바, 이러한 조치가 없는 성적 공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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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으로 성기사진 보낸거에 협박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먼저 요구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성적인 발언을 유도하여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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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썸 타던 여성이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보다는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정도로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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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이 판결문을 열람할수있는지요
고발인도 법원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확보하여 해당 법원에 열람허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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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재발급 or 사건번호 조회를 알 수 있나요
현재로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의 연락처만을 아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이를 확인하거나 해당 경찰서에서 통지서를 재발급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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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건물 하자인 결로로 인한 곰팡이때문에 생긴 벽지문제를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는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으며, 위와 같은 내용은 임대인의 보수의무해태로 인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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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처벌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아무런 기재없이 이러한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으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1년"입니다.A가 이를 고소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헤당 발언을 들은 C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문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B와 C모두 명예훼손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명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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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이 계약만료이고 6월 마지막날에 이사가면 7월 월세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7월 7일이 계약기간 만료라면 6월 마지막 날에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계약은 7월 7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7일까지의 차임지급의무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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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당한 집을 에어비엔비에 저의 전세집을 가끔 올려둬도 될까요?
전세사기당한 집이라면 질문자님 소유가 아닌바, 본인소유명의 집이 아님에도 에어비앤비에서 이를 받아줄지는 다소 의문이나, 받아준다는 전제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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