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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정중한복어64

24.05.26

명예훼손 처벌수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보통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사실무상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최소,최대,평균)

2.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자 B가 이 허위사실 내용을 C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A가 듣고 고소했을 떄

C가 증언한다면 B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C가 모르겠다는 식으로 증언하면 무혐의가 내려지나요?

3.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자 B가 C에게 전달했던 사실을 C가 D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말했고 D가 이를 녹음 후 A에게 전달한다면 A의 고소 시 B만 처벌받는지 B와 C가 모두 처벌받는지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6

    1. 아무런 기재없이 이러한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으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1년"입니다.

    2. A가 이를 고소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헤당 발언을 들은 C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문으로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3. B와 C모두 명예훼손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두명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