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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장애인스티커 부정사용으로 작년에 고발했는데 범죄사실 자세한경위를보고싶은데요 고발인으로서 판결문 열람가능한지궁금하고 이경우 경찰서에 검찰 송치번호 정보공개청구
이후 검찰에 송치번호주고ㅈ법원사건번호받고
다시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로 판결문 열람신청하면주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고발인도 법원의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법원 사건번호를 확보하여 해당 법원에 열람허가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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