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련 범죄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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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를 3초 이상 쳐다보면 성희롱?
이른바 "시선강간"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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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여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으로 신고가능?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보통 여성이 많다는 것이지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 역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를 할 수 있고, 경찰도 수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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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잃어버리고 재계약시기쯤 다시 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요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임대인이 이러한 요청을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여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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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금연구역을 구청이 단속을 못 하나요?ㅠㅠ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경우 지자체 단속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사유지라는 점과 현장출동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적발의 어려움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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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민법 제815조는 각호에서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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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사건번호 아는 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찰단계로 보이는바, 사건이 진행중인 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말하면 사건번호에 대하여 확인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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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 후, 만기전 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서 동법 제6조의2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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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하여는 헌법에규 규정하고 있는바, 거부권의 행사요건에 대하여 별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횟수나 요건 등에 대한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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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법원으로 구공판 되면, 국선변호사는 자동 선정인거죠?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공판이 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가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사건을 파악한 뒤에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닌 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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