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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

24.05.20

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아이가 제아이가 아니어서

충격으로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이야기해봐야겠지만

가능성여부를 알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4.05.20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혼인 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취소시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 본인의 아이라고 생각하여 혼인신고까지 하고 법률혼관계가 되었지만 이후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소송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무효소송은 어렵습니다.

  • 민법 제815조는 각호에서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 금지)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규정 고려하면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를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 혼인무효소송은 그 무효사유가 매우 한정됩니다.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금지되는 근친혼인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혼인무효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소송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