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효 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이를 낳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아이가 제아이가 아니어서
충격으로 혼인무효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게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것은 변호사와 이야기해봐야겠지만
가능성여부를 알수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혼인 무효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혼인 취소 사유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취소시 손해배상 청구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아이라고 생각하여 혼인신고까지 하고 법률혼관계가 되었지만 이후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소송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무효소송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815조는 각호에서 무효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는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 금지)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위 규정 고려하면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를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그 무효사유가 매우 한정됩니다.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거나 금지되는 근친혼인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혼인무효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소송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