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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를 3초 이상 쳐다보면 성희롱?

예전 미투 사건으로 성희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 당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남자가 여자를 지속 응시할때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했는데 그게 3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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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른바 "시선강간"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성희롱에 대해서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시간 응시를 한 것만으로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질문 취지를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법률 카테고리로서 답변드리면,

    현행법상 위와 같은 3초 이상의 응시행위만으로는 성희롱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