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여자 분들 다리를 3초이상 보면 성희롱이라는데 진짜인가요?
3초룰이라고 뉴스 같은데 보면 여성분 신체 부위를 3초이상 보면 성희롱이라는데 실제로 성희롱이 되나요? 뉴스에도 나오고 해서 궁금합니다+실제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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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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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속옷이 비치는 여성 손님의 상의를 3초간 쳐다봤다가 신고를 당하여 기사간 나적은 있으나, 실제 손해배상책임이나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 신체 부위를 3초 이상 응시한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