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관련 범죄에서 가압류와 가처분은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부동산관련해서 가압류와 가처분이란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가압류와 가처분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미리 무언가를 하는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ㅎ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행하는 절차이며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계쟁물, 권리에 관한 청구권에서 그 현상을 유지, 동결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임시로 압류하여 변경을 금지하고 추후 강제집행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 지급 청구원을 보전하거나,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경우입니다. 예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