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4조에 의거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2기 차임연체가 이루어진다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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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안구하고대화녹음하는거괜찮나요?
대화당사간 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라 합법여지가 노다고 할 것이며, 이를 가지고 수사의뢰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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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신호등에서 타고건너다 사고나면 자전거도잘못인가요??
자전거가 신호를 준수하여 통행하다가 신호위반 차량과 추돌하는 경우, 다른 위반사항이 없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부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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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협박당할때 대처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질문자님이 실수로 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도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문제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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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워서 화해를 못했는데 어떻하죠?
친구사이라면 화해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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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월세계약 특약 “2개월 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기재 시 묵시적갱신 가능의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위 특약은 위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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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에서 저를 따라하며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서 저를 지켜보는 행동에 대해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해당 할아버지가 질문자님의 동선을 따라 지속하여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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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젊은 여자인 저를 쳐다보고 지켜보는 70대 할아버지를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질문자님을 지속하여 따라다니면서 쳐다보거나 지켜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적으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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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민등록번호를 다 안넣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를 명확히 기재안했더라도 주소지가 명확하다면 이를 토대로 추후에 보정을 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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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회차시간이 있는건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회차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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