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공소시효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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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신호등에서 사고가 나면 책임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사고의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신호등의 고장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책임도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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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인한 상가원상복구를 임대인이 직접한다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객관적인 근거에 부합하는지조차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대로 줘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견적을 내는 것이라면 현저히 불공정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원상회복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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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을 여러차례 빌려줬는데 내용이 부족함
판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입증부족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자료가 없다면 다른 자료라도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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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과정에서 우편/등기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전자소송)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은 대부분 등기로 옵니다. 소송절차에서 제출되는 서류가 모두 송달되기 때문에 몇번 송달이 이루어질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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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고마켓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가 허용되었네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1월에 "영업자의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의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식약처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라고 권고했는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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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시점에 신고하면 범인을 잡을 수 있나요? 잡으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추적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은 보이스피싱범들은 대포폰을 사용하여 검거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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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은 한국사람인데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분은 진료를 하면 위험할까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이 진료를 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불분명합니다. 의료전문자격이 있는자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의사소통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겠으나 "위험하다"라고 표현할 정도인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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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는 아무 상의없이 김당치 못할 빚을 얻는 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배우자와 상의없이 대출을 받아 채무를 발생했다면 부부간의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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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에 범죄경력신원조회확인서 받아도 되나요?
입사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를 받아 확인한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채용절차시에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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