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이후에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시한번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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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사자가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온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라면 합의시에 사건종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검찰단계까지 가서 형사조정하는 것보다는 경찰단계에서 서로 만나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되면 바로 사건종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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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중고거래 이거 신고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실의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공익적 목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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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욕설하였는데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려 협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의 신상조차 나타나지 않았다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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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절도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절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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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한정판 모자를 빌려가서 분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과 원만한 협의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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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제목에 꼬평, 사진 안 보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요구한 상황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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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환불 문제로 리뷰남기려 합니다. 명예훼손 조어ㅓ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목적이 주된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 인정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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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거에 대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변제한다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민사를 걸었을때 그 취지를 보고 변제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청구했다면 해당 행위로 이득을 봤는지 봐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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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말하는 장물 중에 그 장물을 교환환 현금의 경우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인출된 현금은 당초의 현금과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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