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기 전에 집을 빼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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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사기를 당했는데 추가 자료 내는 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을 USB에 담아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니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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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전형사망후 상속포기 안한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속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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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1대1 채팅 통매음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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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강북 모텔 사건 피의자 신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위와 같은 요건하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신상공개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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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사기를 당했는대 문제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대화당사자이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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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만사소송이들어온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불리한 판결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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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이나 파산 제도는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횟수가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번이상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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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인지 뭔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파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파손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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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상대방에서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처리된 이상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다시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2. 모른 상태에서 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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