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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강북 모텔 사건 피의자 신상

안녕하세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이 방금 공개됐잖아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죄질이 불량한 극악무도 범죄자들은 거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보면 되나요??

(얼굴,이름,나이)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한다)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위와 같은 요건하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요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죄질이 불량한 죄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나 당사자의 권리 보호 증거인멸의 우려 등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