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상대방에서 무고죄와명예훼손으로 고소가가능하나요?
폭행을당하고 1년넘게트라우마로 정신과치료를받았습니다
그러고 폭행고소를 했는데..검찰조사에서 폭행당시 처벌을 원치않는다란진술을했다며 검찰에서 보강수사로반려되고 경찰서에서 지난번 처벌을 원치않는다라고했다고 고소를 할수없다고합니다
1.당시처벌을원치안는다고했으면 차후에고소를 할수없나요?
2.이런걸(1번이맞다면) 모른상태에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폭행증거영상.본인인증자료는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해서 해당 사건이 마무리된 경우에는 그 의사를 번복해서 고소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사건이 종결처리된 이상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다시 하면 고소가 각하됩니다.
2. 모른 상태에서 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어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