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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관이 내어 주는 상소권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한 경우, 항소포기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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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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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항소이유서만을 제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조 제1항). 따라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1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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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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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잘못이 있는데 동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의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법 제415조의 재항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0. 29.자 2012모109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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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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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검사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럼에도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04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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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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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건의 경우, 공소장에 인정된 범죄사실을 판사님도 거의 그대로 인정하시는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법원에서는 약식기소된 벌금액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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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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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으로서는 기록으로 이러한 행동에 관한 이견을 제시하여 남기셔야 합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가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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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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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당이 법안을 통과시킬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통과가능성은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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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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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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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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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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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신청 시 꼭 법원양식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제시한 양식대로 기재하는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꼭 들어갈 내용을 모르신다면 해당 양식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블로그등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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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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