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가서 항의하던 중 욕설 형사사건으로 구공판되었습니다

3년정도의 시간동안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절차를 다투고 지속적으로 불법적 제제를 가해서 시청에 가서 법을 읽어보라며 따지고 욕설을 했습니다. 누구를 지정한건아니며 법적 절차를 지키라며 'xxx들아 이거 위헌이야 위헌!' 이런식으로 욕설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구공판되었습니다.

변호사 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떤 부분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밝혀주셔야 이를 확인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검찰에서 구공판 결정을 내린 것은 사안을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정식 판결을 구하는 것이기에 당시 발언의 구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점과 3년여의 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욕설 이상의 공무 집행 방해 요소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 보시고, 그간의 행정 분쟁 자료들을 바탕으로 참작 사유를 정리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법리적인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