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에 민사 소송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 판결이 애매할때 판사는 입증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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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손해배상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 증거만으로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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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불상의 사람이 질문자님의 에어팟을 가지고 간 것으로 보여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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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시 재판기일 불참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원고라면 1회 불출석시 통상 쌍불처리하고 2회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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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기일 속행 뜻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속행한다고 하여 기일을 다음으로 잡을수있습니다."추가 증거 자료 제출때문에 기일 속행 해주시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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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준비서면 냇는데도 재판기일에 참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석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 준비를 한 것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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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알면서도 모른채 한 공인중개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이상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강압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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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물건 안가져갈때 독촉 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을 가져가라고 독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물품에 대한 공탁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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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이루어지는이유는 제발 제발 소원이이루어지는방법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원을 비는 경우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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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기죄에 포함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각하 처리한 민사소송은 다시 형사소송으로 걸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2. 100만씩 받던 상대방이 갑작스레 이번달은 200만원 아니면 형사소송 걸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3. 자금이 징수 당하느라 없다는걸 알렸음에도 형사소송 을 걸겠다. 사기죄로 넣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 라는것이 입증이 되나요? :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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