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라도 포렌식 수사 까지 하기엔 어려움이 있나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 했을 때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는데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이러한 소액 사기죄는 포렌식 수사 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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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 했을 때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는데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이러한 소액 사기죄는 포렌식 수사 까지 가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