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천원의 소액사기일 경우라도 너무 소액이면 포렌식 까지 할 가능성이 낮나요?
몇천원 정도 소액사기로 돈을 입금하고 “돈 보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고 답장을 안 했을 경우 이러한 증거도 정황증거가 될 것이지만 입금자가 상대방의 답장을 지웠을 가능성이 없지도 않을 것일거고 판매자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포렌식 절차도 까다롭고 몇천원 정도의 상당한 소액일 경우 포렌식 수사까지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나, 소액사기건이라면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포렌식까지 진행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전부터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이체 내역도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그 책임을 다툰다면 포렌식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중범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낮을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