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현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사실을 법원이 확인한다면, 이에 대한 추가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