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2. 송달장소를 지자체 주소지를 기재하면 법무관련부서로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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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가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가게에 찾아가 앉아 있는 행위만으로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를 행함으로써 상대방의 영업행위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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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만료라는 표현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기재는 19일 24시까지(사용처 마감시간이 그보다 빠르다면 마감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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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탑-맨투맨"정도의 카테고리 기재는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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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압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명시를 했다면 통장내역에 관한 명시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통장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압류 및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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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계 약정 사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이 남은 제품을 공기계라고 속여 판매한 행위는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여,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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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죄 같은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금액에 비추어 정품이라고 속인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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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는 타인이든 가족이든 동일한 적용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거침입죄의 경우에 타인과 가족간 적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족간이라고 그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동의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주거침입죄의 경우에 주거자가 나가라는 요청이 있었느냐가 성립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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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모르는 사람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질문자님의 신상 및 사진으로 성희롱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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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상표나 브랜드명을 가리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송법상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해 그 상품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로, 간접광고의 경우에는 상표, 브랜드를 그대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간접광고 노출시간은 전체 방송시간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반면, 상표 또는 브랜드의 일부를 가리는 등으로 노출하는 경우에는 협찬이 되는바, 협찬의 경우에는 간접광고와는 달리 노출시간등의 제한이 없고, 간접광고에 비하여는 비용이 저렴합니다.간접광고와 협찬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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