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거래 / 점유이탈물횡령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건이 질문자님의 물건이 맞다면, 상대방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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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잘못 이체한 경우 돌려받을 수있는 법적인 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1. 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하여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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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다리 떠는 사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시험장에서 다리를 떠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감독관을 통해 제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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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때리고싶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 줘패면 얼마정도 처벌을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먹으로 쳐서 상대방이 어느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되나,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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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곳에서 알바비를 지대로 안주면 어떻게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문제에 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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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약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문제에 관하여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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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개인적으로 꼭 알아야 할 민법상의 규칙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적용하는 민법상의 규정은 "임대차"관련 규정입니다(민법 제618조부터 제65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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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도배문제 ..임대인에게 요구할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대차목적물의 보수는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이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있고, 이러한 의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의 귀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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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을운영중인데바로옆에염색방이들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당시에 동종업종에 대한 임대금지 약정을 별도로 한 것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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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대리점 고객 합의없이 계약기간바꾼거 소송할수있나요.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사 대리점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합의의사 유무를 알 수 없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과 대화한 녹음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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