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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칼새243
슬기로운칼새24322.11.19

당근마켓 거래 / 점유이탈물횡령 성립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잃어버린 에어팟을 발견했습니다.

거래일자를 잡고 만나서 시리얼 넘버까지 확인한 결과 제 에어팟이 맞았습니다.


주운거 아니냐고 몇차례 물어봐도 상대방(학생)은 아니라고 했고 제시해둔 가격 4만원의 반값인 2만원을 지불하고 가져왔습니다.


잠시 후 학생 부모님께서 제시해둔 4만원이 아닌 2만원에 가져가냐고 신고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는 2만원 되돌려받고 본체는 상대방에게 있는 상태입니다.

일련번호까지 일치하는 제 물건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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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는지 알 수 없으며, 만약 타인에게서 구입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이 질문자님의 물건이 맞다면, 상대방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