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배부른뱀292
배부른뱀29222.12.14

미성년자 당근 직거래 사기 신고 (부모님 없이)

안녕하세요. 어제 당근마켓에서 직거래로 에어팟 프로 2세대 오른쪽을 8만 5천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거래를 끝낸 후 원래 있던 에어팟과 연동을 하려 했는데 연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기다려보다 오늘 당근에 들어가보니 저에게 에어팟을 판매한 이용자가 탈퇴를 한 뒤였습니다. 느낌이 이상해 구매한 에어팟과 정품 에어팟의 차이를 꼼꼼히 찾아보니 일련번호라고 하는 3줄의 글씨가 구매한 에어팟에는 2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방법을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데 사기 당한 거 맞겠죠..?


아무래도 직거래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그냥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사기를 친 사람의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법적대리인이 아닌 다른 어른을 데려가거나 저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를 한다면 거래한 동네의 경찰서를 찾아가야하는지 아무 경찰서나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기 고소를 하더라도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피해회복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가 가해자의 것이 맞다면 이를 통해 가해자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가능하며, 아무 경찰서에서 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이나, 부모님에게 연락은 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아무곳에나 신고하시면 되며, 범인의 검거여부는 경찰에서 하실 일이므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