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험장 다리 떠는 사람 고소가 가능한가요?
국가에서 주관하는 큰 시험에서 다 같이 교실에서 시험보는데 옆 자리에서 다리를 떠는 행위를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1차적으로 감독관께 말씀드렸는데도 또 다리를 떨고 그러면요 아니면 직접 그 사람한테 가서 다리 떨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감독관을 통해서 말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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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시험장에서 다리를 떠는 행위가 형사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독관을 통해 제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서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등 청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그것만으로 죄가 되는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