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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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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 다리 떠는 행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국가에서 주관해서 다 같이 시험보는 시험장에서 감독관 한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리를 떠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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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소송이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은 상당히 소액만이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다리를 떨어 주변 수험생들의 수험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다리를 떠는 행위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직접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였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