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험장에서 다리 떠는 행위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국가에서 주관해서 다 같이 시험보는 시험장에서 감독관 한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리를 떠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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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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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므로 소송이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은 상당히 소액만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행위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 및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 되는 사안으로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다리를 떨어 주변 수험생들의 수험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다리를 떠는 행위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직접적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정도가 매우 심하여 같은 공간에서 시험을 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였다면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