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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와 같은 신분확인을 받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리로 시험을 보기위해 감독관으로부터 실제 응시자인 것처럼 신분확인을 받은 뒤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 다른 응시자와 같이 통상적인 출입절차를 거쳐 출입한 것으로 봐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응시자들의 시험장의 입장은 시험관리자의 승낙 또는 그 추정된 의사에 반한 불법침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침입을 교사한 이상 주거침입교사죄가 성립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출입이 허용된 곳은 아니므로 이에 기망행위를 써서 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