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에서 다리떠는 사람 신고가능한가요?

네. 이틀전 목요일 , 수능날이었죠. 아침부터 다리를 심하게 떠는 분이 계시길래 좀 조심해달라고 좋은말로 부탁드렸고 , 이후 감독관님한테 매시험시간마다 1~2번씩, 하루 총 8~10번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리 떠는게 너무 방해가 된다고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떨더라고요.

네, 다리를 시험장에서 약 8시간 내내 떨었습니다. 시험생각하면 그 친구가 다리떤거랑 감독관한테 말건거 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시험 도중 멘탈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매 시간마다 빠짐없이 그랬고, 그때 감독관 맡으신분들은 절 기억할텐데, 그 분의 행동이 고의성이 있다고 보면 어떻게 고소나 신고 가능할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다리를 떨어 다른 수험생에게 피해를 줬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리를 떠는 것이 폐가 되는 습관이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다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등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