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써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왜 과도한지를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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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된다는말이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가 위 답변을 달았습니다.이전 답변에서 민사소송을 늦게 거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민사 법정이율 5%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반면, 소송을 빨리 진행하여 소촉법상 이율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되는 이율자체가 달라 발생하는 이자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늦게 거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으냐는 결론을 묻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바로 변제할 것 같으면 민사소송을 늦게, 바로 변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송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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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보내주시는분께 응원박스보내면 상대방은 아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문가는 자신의 어느 댓글로 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누가 제공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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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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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계산하는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연체된 3개월 분의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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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진행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안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답변서 제출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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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통화녹음은 어떻게첨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성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는 속기사사무실에서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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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위자료 이자에대해서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주면 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사가 판결문에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 외 이자에 관하여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판결문에 따라서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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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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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받았는데 받는사람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의 일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면, ① 원고가 주소를 잘못기입한 경우, ② 피고가 이전 주소지에서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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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고 안 갚고 물건도 안 돌려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이나 돈을 빌려갔다가 반환하지 않는 문제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의심되는 사정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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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혐의로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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