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볶음밥

볶음밥

이런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움이 있나요?

텔레그램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돈을 지급하면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비공계 트위터 계정을 알려주겠다고 판매글을 올려서 트위터를 보고싶다는 연락이 오면 돈을 받는 형식일 때 영상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청물이 포함된 음란물들을 올리는 계정을 팔로우하고 시청하라고 계정을 알려주는 것일 때 그 계정엔 아청물도 있지만 성인물들이 더 많고 아청물을 시청하지 않았을수도 있고 계정 팔로우 만으로는 시청죄를 입증하기 어려울 것인데 이럴 경우 1년이 지났다는 가정하에 수사에 착수 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시청을 입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증거부족으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정에 아청물도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 말씀하신 형태로, 돈을 주고 멤버십에 가입한 사람들만 그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게 하는 경우라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고 팔로우한 당사자들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가는 그 계정을 운영하는 당사자를 수사하면서 추가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 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