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하고싶은데 연락처만으로도 떼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말그대로에요.. 소원하던 아버지가 지인들한테 돈빌려주고 받아야한다는 말만하시고 결국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말그래도 받아야하는 돈도 빌려준 분들도 누군지도 모른다는거에요..ㅋㅋ 근데 그 빌려줬다는 사람이랑 연락은 한 문자는 있어요 돈 달라고 하는내용인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돈 빌려준 그 지인이란 사람이 이름도 실명으로 되어있지도않더라구요 아는거라고 연락처뿐이네요.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고 돌이가신 아버지 주변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네요? 아 한사람은 안다는데 못받을 돈이니까 그냥 신경쓰지말라며 안알려주더라구요 똑같은 사람인가 뭐가있는건가 하.. 주변에 참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도 없었나 싶어요. 이름도 모르는 그사람한테 연락처만 달랑있어서 8월말쯤 돌아가신 고인분 자제된다고 돈 갚아야하는거 아는데 빨리 돌려줘라했더니 말일안에 입금하고 연락준다며 한게 벌써 8월인데 9월이에요 ^^.. 연락처만 달랑 알고 다른걸 몰라서 환장합니다.. 그냥 연락도 안하고 있어요.. 그냥 포기해야하는거겠죠? 하 짜증나고 신경쓰기싫네요..결국 돈 안주실거냐고 연락은해야하는데 말도 곱게 안나갈거같은데 차마 욕은 못하고 꾹꾹 참고있고, 진짜 사람이 싫네요 다.. 그냥 이대로 포기하기전에 너무 괘씸해서 연락처만 아는경우 방법이 없는건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단순히 연락처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원에 청구하려면 피고의 인적사항(실명, 주소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 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지급명령 요건
민사집행법상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권 발생 근거(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이 송달을 해야 하므로 피고 주소가 불명확하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 절차 진행이 불가합니다.현실적 한계
설령 문자 내역에 돈을 갚겠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채무 관계의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강제집행 역시 불가능합니다.대응 방법
현실적으로는 (1) 아버지 통장거래내역, (2) 문자나 카톡 대화, (3) 주변인 진술을 통해 상대방 실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사 조회를 통한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에 사기·횡령 혐의로 고소를 시도해 수사단계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정리
결국 연락처만 가지고는 지급명령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원 특정이 전제되어야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신원을 숨긴다면 실질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포기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금융내역·문자 증거를 정리해 수사기관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그나마 가능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급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통신사에 사실 조회를 신청하여서 당사자에 대해서 표시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