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을이 위와 같은 사실을 교수님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회적 평가저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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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강아지에게 위협을 가하면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은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동법 제2조 제1의2), 동법 제8조에서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나가는 강아지의 짖는 소리에 같이 짖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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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SNS 및 미디어 노출을 시킬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허위사실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기재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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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 받은 후 9년이 지났는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협의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미 채무자가 9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협의가 될 가능성이 낮고,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압류가 예상되는 계좌에서 자신의 예금을 출금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압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아내려면 재산명시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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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다 문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무허가 불법 택시영업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고, 타다측은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대여사업이라는 입장입니다.즉, 그 실질이 택시영업이냐 아니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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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산점 (청소년 담배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가 기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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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화 카톡 차단을 당했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피해구제 신청 또는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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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 주차차량 파손시 책임은 누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기준을 설정한 바 있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참조).즉, ‘계약상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차장 관리인에게 감시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단순히 "노상주차장에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라고 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 이러한 기재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책임귀속주체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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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차비를 지불한 다음에 차를 샀는데,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할 경우에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주차문제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문의했다는 사정은, 그만큼 주차문제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점을 반증해 줍니다.그러나 임대인이 제대로 된 설명없이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임차인이 이를 신뢰하여 차를 구매하게 만들어놓고,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터무니없는 주차장소를 마련해주었다면, 사실상 기망행위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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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와 퇴사 위약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금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위약금 규정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이행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면 강요죄로 고소하여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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