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기산점 (청소년 담배판매)
공소시효 기산점이 범죄가 종료되었을시 시작되는거 맞죠? 아하 글에서 봤는데 조항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행할때 기산하는게 아니라 범죄가 종료되었을 때를 말하는거죠?
모든 종류의 범죄가 종료되었을때 말이죠?
청소년 담배 판매를 한 후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거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고난 후가 아니라요.지식인에서 누가 그렇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법률조항에서는 범죄가 종료된 직후부터 기산된다고 써있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