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기산점 (청소년 담배판매)
공소시효 기산점이 범죄가 종료되었을시 시작되는거 맞죠? 아하 글에서 봤는데 조항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범죄를 인식하고 수사를 행할때 기산하는게 아니라 범죄가 종료되었을 때를 말하는거죠?
모든 종류의 범죄가 종료되었을때 말이죠?
청소년 담배 판매를 한 후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거죠?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고난 후가 아니라요.지식인에서 누가 그렇다고 적어놨더라고요. 법률조항에서는 범죄가 종료된 직후부터 기산된다고 써있던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범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고가 된 후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시효의 기산점)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가 기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