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급명령 승소 후 돈 받을수 있는 방법 및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지급명령결정문 상의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답변2.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건이라면 추가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선행사건이 있는 상황이니 준비가 되는대로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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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관의 오판무혐의처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수사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무혐의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법원에 계류중인 상태에서는, 수사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100여명의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한다는 것은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그럼에도 질문자님이 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으나, 위와 같은 패소의 위험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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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원가보다 비싸게 팔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중고로 되파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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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고 비싸게 되팔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중고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비싸게 되파는 행위자체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중고로 되파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거나,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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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질문자님의 뒷담화를 한 사실 자체를 알리는 행위 역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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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한 것 보다 벌금이 왜 작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이 그렇다"라는 뻔한 답변을 하는 이유가 실무상 그렇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입니다.결국, 미국처럼 몇백년형을 판결하는 등의 일반인들이 보기에 속시원한 판결을 내리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법률의 개정없이는 법원이 인위적으로 처벌수위를 높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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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환불 관련 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헬스장측의 채무의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 민사문제로 법률위반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위반입니다.3. 헬스장과 협의가 된다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 되겠으나, 협의가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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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공소장을 제출하라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소장은 기소를 하는 경우에 작성되는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공소장을 작성하지 않습니다.2.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했더라도 해당 수사기록은 현재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 중 일부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복사는 검찰청에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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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cctv공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CCTV 영상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이를 카페에 올리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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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혼인 신고 하지않은 상태의 아파트, 상가 계약 특유재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관계 역시 법률혼에서와 유사하게 다루어지지만, 배우자 입장에서는 혼인신고 전 발생한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대하여 사실혼관계 형성을 부인하며 추후 이혼소송 진행시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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