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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2.09.30
법원 지급명령 승소 후 돈 받을수 있는 방법 및 형사고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약 5년전 거래처로부터 물건값을 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러 업체가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었고 그중 일부업체는 거래처 대표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4년형(만기출소는 23년 초)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하던 거래처 대표는 22년 5월경 병보석으로 가석방되었다고 합니다.

형사고소 당하기전부터 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질문 1. 지급명령 받은거는 민사소송이라 거래처 대표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받을길이 전혀 없는건가요?

가족등 다른사람에게는 청구할수 없는건지요?

질문 2. 5년전 다른 거래처들이 형사고소할때 같이 동참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추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소하는 시점을 언제로 하면 좋은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서 채권을 추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당사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2.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고소시점은 스스로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언제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지급명령결정문 상의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답변2.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피해자가 다른 사건이라면 추가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는 선행사건이 있는 상황이니 준비가 되는대로 곧바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