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승소 후 성공보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어제로써 지긋지긋했던
민사소송이 끝났습니다.
제가 원고고
대여금 4500 소송에서 물건을 피고한테 전부 반환하고 4450만원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수있다 라는 원고 일부 승으로 나왔는데요
변호사 선임할때 성공보수 10프로라고 했어서 445만원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피고한테 아직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바로 줘야하는 것인지, 아직 항소가 남아있는데 성공보수는 소송이 끝나고 돈 받고 줘도 되는건지, 소송비용에 포함된 돈은 어떤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