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부승소 후 성공보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어제로써 지긋지긋했던
민사소송이 끝났습니다.
제가 원고고
대여금 4500 소송에서 물건을 피고한테 전부 반환하고 4450만원을 돌려받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집행할수있다 라는 원고 일부 승으로 나왔는데요
변호사 선임할때 성공보수 10프로라고 했어서 445만원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제가 피고한테 아직 돈을 받은것도 아닌데 바로 줘야하는 것인지, 아직 항소가 남아있는데 성공보수는 소송이 끝나고 돈 받고 줘도 되는건지, 소송비용에 포함된 돈은 어떤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다른 약정을 한 것이 아닌한 성공보수는 실제 돈을 돌려받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1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님과 협의하실 부분이겠으나,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승소 판결이 나오셨으니 성공보수를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공보수의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지급 시기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논의를 해보셔야 하나 일반적으로 상대방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을 하셔야 하며 항소와도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