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저희가 거래처하고 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1심은 이겼지만 2주전 그 거래처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혹시 언론이나 SNS에 해당 거래처가 갑질한 사실 + 돈을 미지급한 사실 + 돈을 미지급해서 가족중 한명이 극단적 선택한 사실을 올리거나 알리면 법에 저촉될까요?
만약 법에 저촉된다면 보통 형량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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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에 저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주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어떠한 취지로 공개하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그러한 내용을 제보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언론사에 요청을 해서 언론사가 직접 보도하는 형태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언론사를 통해서 진행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소지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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