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돈 주고 거래 하는 해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 계정거래는 게임사의 약관위반일 뿐이지 게임 계정거래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불법이거나 실정법 위반은 아니므로, 계정거래는 약관위반으로 유사시 게임사에서 약관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위법이나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게임계정 거래단계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 사기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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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도 저작권 침해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물이 유사하거나 같아도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면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이 경우, 저작권침에 대한 법률분쟁에서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 "우연의 일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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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친구들간의 농당조로 이루어진 "아주 삥을 뜯네"라는 발언 내용은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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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윗층에서 물이 세는 경우 배상 청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에게 이를 알리고 해결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소유자라면 윗층에 누수사실을 알리고, 누수피해에 대한 손해배상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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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 고등법원 판결 선고기일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통 해당 재판부의 재판기일이 일주일 중 하루 또는 이틀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요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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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정도 지난 물품대금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1년간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서이 높습니다.지급명령이 오면 이의신청하여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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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쓰레기다"라는 표현 자체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로하려는 과정에서 발언한 점이 인정된다면 모욕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2. '아 꺼지라고요? 알겠습니다~'라는 발언이 상대방에 대한 모욕발언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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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하면 아무 처벌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간통죄가 처벌되었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행위는 더이상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모든 잘못을 형사처벌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잘못 중에 중대하여 처벌이 필요하다고 법률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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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반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전자상거래법은 7일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7일 이내 도착"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반품요청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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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온 내용 성희롱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회사 직원간 관계에서 위와 같은 사진을 보내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는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가능한바,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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