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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칼새208
운좋은칼새20822.09.08

인터넷 쇼핑몰 반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바지를 주문했는데 제가 시킨서이즈를 구해야한다고해서 2주정도 늦게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물건도착후 3-4일 뒤에 반품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물건받자마자 반품문의를 하기위해서 여러번 전화하고 게시판에도 글을남겼지만 답이 없었고 결국 물건도착후 3-4일뒤에 택배를 보내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배송이 그 회사로 7일이내에 도착하지 않았는데그런데 거기에서는 7일이내에 도착하지 않아서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쇼핑몰게시판 규정에 7일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있기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소비자법에 보면 취소신청을 7일이내에 하면 반품이 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는 인터넷 쇼핑몰 규정이 법적효력이있어서 제가 반품이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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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일이내에 반품을 신청하시면 되며, 7일 이내에 반품이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7일 이내 도착"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반품요청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