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2심 고등법원 판결 선고기일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좋은 추석되시고요 ㅎ
지금까지 총 4번의 심문기일이 목요일이었으면
변론기일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 요일도 목요일일 확률이 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통 해당 재판부의 재판기일이 일주일 중 하루 또는 이틀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요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기일과 같은 요일에 선고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이 목요일이라고 하여 선고 기일 역시 특정일이나 특정 요일에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과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