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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지못하는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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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심 고등법원 판결 선고기일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좋은 추석되시고요 ㅎ

지금까지 총 4번의 심문기일이 목요일이었으면

변론기일 종결 후 판결 선고기일 요일도 목요일일 확률이 크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보통 해당 재판부의 재판기일이 일주일 중 하루 또는 이틀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요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기일과 같은 요일에 선고를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이 목요일이라고 하여 선고 기일 역시 특정일이나 특정 요일에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선고기일은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과 다른 요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