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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9.08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여러개 사서 나가는데 친구가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아주 삥을 뜯네~하면서 하나 주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나중에 고맙다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나 아주 삥을 뜯네~하는 농담도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드라마나 예능 등에서도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 또 애들 삥뜯고 괴롭히고 그래라~~?"라고 하거나 "야, 삥뜯냐?"식의 말을 했기에 모욕적이지도 않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단어 뿐만 아니라 이후 연락 등 전반적 상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길거리에 사람도 어느정도 있었고 친구의 친구는 몇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통상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걱정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친구들간의 농당조로 이루어진 "아주 삥을 뜯네"라는 발언 내용은 모욕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모두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로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