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정도 지난 물품대금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90년대 건강보조식품25만원가량 을 구입해 지로 통지서로 1-2회정도 납부하고 부작용때문에 가져가라고하고 납부를 안했습니다.
몇년 지나고 독촉전화에 압류서류랑 막보내고 해서
10만원 정도 붙여주고 더못준다고 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2011년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류가 와서 이의신청하고 각하로 되어있더라고요.
그후 조용하다 11년이 지난 몇일전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다내요
이자랑 2백만원 가량 내라고..
채권3년지나면 소멸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어찌해야 할까요?
또 지급명령서 오면 이의제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채권은 10년의 시효에 걸리게 되며, 이미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 시효가 완성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위의 지급명령이 각하 된 점에서 해당 이유가 소멸시효 때문이라면 재판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된 것도 아니므로 해당 물품 대금을 변제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년간 채권자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을 가능서이 높습니다.
지급명령이 오면 이의신청하여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