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5년정도 지난 물품대금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90년대 건강보조식품25만원가량 을 구입해 지로 통지서로 1-2회정도 납부하고 부작용때문에 가져가라고하고 납부를 안했습니다.
몇년 지나고 독촉전화에 압류서류랑 막보내고 해서
10만원 정도 붙여주고 더못준다고 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2011년도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류가 와서 이의신청하고 각하로 되어있더라고요.
그후 조용하다 11년이 지난 몇일전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왔다내요
이자랑 2백만원 가량 내라고..
채권3년지나면 소멸된다는 소리도 있던데..
어찌해야 할까요?
또 지급명령서 오면 이의제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