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3년전 채권이라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었던 이상 소멸시효 도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대로 미응답시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의신청 후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