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3년전 물품대금 갚으라고 연락이왔습니딘
안녕하세요
13년전 물픔대금 미납금이 있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까맣게 잊고있었는데요..여태 연락못받았는데 지금 와서33만원짜리 라는데 95만원을 갚으랍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니 생식을 할부로 구매하고 2주이내 환불 반품 가능하다하였으나..받아주지 않아 어영부영 세월이 흘러간걸로 기억이나는데요..
민사집행 하겠다는데 저는 어떻게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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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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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3년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신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채무에 관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제의무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우선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3년전 채권이라면, 그 사이에 소멸시효중단사유가 없었던 이상 소멸시효 도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대로 미응답시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의신청 후 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